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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사건 본격 재판 시작됐다

지난 연말 산호세 지역에서 발생, 한인사회에 충격을 준 한인 이민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6일 오전 연방 지방법원 산호세 지법에서는 지난해 12월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한인중 유모, 이모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열렸다. 7일에는 지모씨의 인정신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리얼 선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E-2(투자비자), H-1(취업비자), 영주권 수속 등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접수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출두한 유씨와 이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판사의 인정신문에 응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잔 나이트 검사는 판사에게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많은 의뢰인들이 연루돼 있어 복잡한 만큼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일자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혐의자들의 입출금 흐름과 허위서류 등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 추가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게 비자 등의 수속을 의뢰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3월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혐의자중 임모씨와 양모씨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강모씨는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겸 기자

2010-01-07

'10년전 사건과 흡사'…275명 영주권 사기사건 맡았던 알렉스 박 변호사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사건은 지난 1999년의 275명 영주권 사기사건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비롯해 용의자와 의뢰인이 모두 한인이라는 점도 똑같다. 또한 공문서 위조 등 범법 사안도 많은 부분이 닮았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등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년전 영주권 사기사건을 맡았던 알렉스 박(사진) 변호사로부터 향후 전망과 조언을 들었다. 박변호사는 당시 사건 연루자 275명중 절반 이상의 변호를 담당했었다. 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박변호사는 “10년전 사건과 관련, 아직도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일인데, 또 한인들이 연루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999년 영주권 사기사건의 개요는.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당시 산호세 이민국 직원과 공모, 서류 조작 등을 통해 7년여 동안 의뢰인들에게 불법으로 영주권을 발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이민국 직원에게는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수사 과정과 이번 사건을 비교한다면. “공범인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총 275명의 의뢰인 명단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1년여간 피의자들의 수사 및 재판에 집중했었다. 그후 2000년 여름서부터 의뢰인들을 대상으로한 수사 및 추방재판에 돌입한 바 있다. 결국 275명 전원이 추방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되는 의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의뢰인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비자나 영주권 수속 자체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 둘째는 어느 정도 자격은 갖췄지만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셋째는 자격과 조건 모두 갖춘 경우 등이다. 이중 무자격자는 추방에 앞서 공모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 역시 위조 등에 얼마만큼 관여했는가가 관건이다. 모든 자격을 갖춘 의뢰인들도 억울하겠지만 혐의를 벗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의뢰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선 소환에 대비, 이민국에 접수한 당시의 각종 서류 사본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뢰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의뢰 당시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증언을 위해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수사관들이 제기하는 혐의를 속수무책으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면 이번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광민 기자

2009-12-09

이민사기 혐의 브로커 수사 확대···유학원 2~3곳도 조사

이민사기 협의로 체포돼 기소되는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등을 받은 혐의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LA한인타운에서 이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김모씨 등 수 명을 불법 영업 및 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는 이민 브로커 외에도 돈을 받고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일부 유학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도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미 돈을 받고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타운내 2~3곳을 조사중"이라며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한인 유학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인 브로커들이 이민 전문가로 속여 돈을 받아낸 뒤 가짜 서류를 이용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부터 노동허가증이나 이민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만간 해당 브로커들을 소환하고 정식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체포된 한인 김모씨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한 남성은 "아이들도 미국서 성장했는데 이제와서 한국으로 추방시킨다니 말이 되느냐"며 발을 굴렀다. 또 다른 한인은 "4년 전쯤 일인 당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소셜번호와 노동증명서를 받았는데 이게 다 무효가 된다니 믿을 수 없다"며 망연자실해 했다. 한편 LA지역 외에 샌호세 지역에서는 강모 양모 유모 이모 임모 지모씨 등 6명의 한인이 국토안보부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이외에도 3~4명의 한인이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장연화 기자

2009-12-08

산호세 이민사기 일파만파…한인 연루자 줄줄이 추가 기소

'산호세 이민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LA에서도 이민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브로커가 허위서류 접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본보 취재 결과, 이번 사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지난 2일 기소된 강모, 양모, 유모, 이모, 임모, 지모씨 등 6명의 한인 이외에도 수명의 한인이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법원 출두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5일 현재까지 유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체포됐다가 각각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은 나머지 4명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ICE 수사관은 본보와의 간접 통화에서 “지금은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조만간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한인 언론 등에도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비자업무를 의뢰한 사람들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며 만약을 대비해 신청당시의 서류등을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A에서 체포된 한인 브로커 김 모씨를 조사중인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김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의 명단을 조사해 해당 한인들에게 추가 조사 및 추방재판을 알리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어 한인 피해자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DHS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민 변호사로 사칭하며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일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서류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해왔다. 실제로 이민 법원의 추방통지서를 받았다는 한인은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간다. 무슨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는 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최광민 기자

2009-12-06

사기혐의 이민 브로커 조사···영주권 받은 한인들도 소환

이민사기 혐의로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줄줄이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한인 신청자들에게 추방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브로커를 허위서류 접수 및 불법 이민서류 작성 등의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의 명단을 조사해 해당 한인들에게 추가 조사 및 추방재판을 알리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어 한인 피해자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DHS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민 변호사로 사칭하며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일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서류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해왔다. DHS는 김씨 사무실 주소로 접수되는 이민관련 신청서들에 가짜 경력 등이 적힌 서류가 첨부되자 6개월 전부터 김씨와 사무실 및 주변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민 법원의 추방통지서를 받았다는 한인은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간다. 무슨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는 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LA 외에도 산호세 지역에서 투자이민(E-2)을 발급해주겠다며 사기를 벌인 한인 브로커들도 전격 연행돼 한인 커뮤니티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2일 오전 샌타클라라 엘카미노에 위치한 한인 사무실을 급습하고 한인 관계자들을 연행했다. 수사관들은 또 이곳을 통해 이민 서류를 접수시킨 10여 곳의 한인 업소를 방문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해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인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 잔고와 사업체 등록증 등을 조작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샌프란시스코 최광민 기자

2009-12-04

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회오리…이민국 급습, 서류조작 혐의 수명 연행

산호세 지역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이민 사기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인 피해자가 속출할까 우려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민국 수사관들이 2일 오전,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선상에 위치한 한 한인 사무실을 급습, 수명의 관계자들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한인 관계자중 일부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조만간 당국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이민(E-2)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은행 잔고, 유령 사업체 등록 등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 수사관들은 또한, 이날 이들을 통해 이민 서류를 접수시킨 10여 곳의 한인 업소를 방문,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특히 한인 업주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이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민국이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오랫동안 주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광민 기자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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