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이민사기 일파만파…한인 연루자 줄줄이 추가 기소
'산호세 이민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LA에서도 이민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브로커가 허위서류 접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본보 취재 결과, 이번 사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지난 2일 기소된 강모, 양모, 유모, 이모, 임모, 지모씨 등 6명의 한인 이외에도 수명의 한인이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법원 출두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5일 현재까지 유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체포됐다가 각각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은 나머지 4명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ICE 수사관은 본보와의 간접 통화에서 “지금은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조만간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한인 언론 등에도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비자업무를 의뢰한 사람들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며 만약을 대비해 신청당시의 서류등을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A에서 체포된 한인 브로커 김 모씨를 조사중인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김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의 명단을 조사해 해당 한인들에게 추가 조사 및 추방재판을 알리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어 한인 피해자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DHS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민 변호사로 사칭하며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일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서류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해왔다. 실제로 이민 법원의 추방통지서를 받았다는 한인은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간다. 무슨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는 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최광민 기자